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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제도 폐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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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법조인 선발의 주요 통로였던 사법시험의 폐지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치르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들은 이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방법뿐"이라며 "유일한 법조인 양성 방안인 로스쿨은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으로 저소득층의 입학이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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