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m 이하(최고 17층)까지 허용된 월미도지역 상인과 주민들은 반기고 있는 반면 현재14m, 17m에서 겨우 1~2m 상향된 남구 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고도제한 기준을 층수에서 높이로 변경하고, 현재 7∼9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것에서 50m 이하(약 16∼17층)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는 2007년 이후 9년 만에 추진되고 있다. 시는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된 이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월미산 정상이 108m인 점을 고려해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50m 높이 제한을 뒀다.
10여년 전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온 월미도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타 지역은 관광객 유치 및 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규제를 풀어 앞다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월미지구는 관광특구로 지정되고도 규제에 묶여 방치돼 왔다"며 "인천시가 계획대로 도고제한 규제를 완화해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남구 수봉공원 일대도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수봉공원 일대 55만㎡의 토지에 대해 현재 4층 이하(높이 14m) 건축물은 높이 15m, 5층 이하(현재 17m)는 19m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최근 공고했다. 지금보다 신축 건물의 높이를 1∼2m 높여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건물의 1개 층 높이가 대략 3m 정도여서 1∼2m를 높여 주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시가 고도제한 완화에 시늉만 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시가 월미도 일대의 건축물 높이를 크게 완화하고, 용적률도 350%에서 조건부로 최대 800%까지 허용해 주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구갑 위원장은 "1984년 5월 2층으로 건물 높이가 제한된 뒤 1997년 2∼5층으로, 2007년 4∼5층으로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난개발을 막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를 10층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수봉공원과 월미도는 지형적 여건이 다른데다 수봉공원의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층수와 높이로 규제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높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1∼2m 완화로 1개 층을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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