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올린 부당이득이 2013년 1,626억원에서 2014년 3,670억원, 2015년 5,574억원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 8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4,445억원에 달한다.
2013년 한 해에 적발된 건수보다 820건, 2,819억원이 증가했다. 올 8월까지의 수치는 지난해 적발건수의 81.3%, 징수예정금액의 79.7%에 이르러 의료기관들의 부당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속임수와 부당한 방법,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이나 의원, 약국을 개설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적발건수는 2013년에 비해 526만 건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400억원이 늘었다. 작년대비로도 올해 적발된 건수가 163.4%가 증가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설립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의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윤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징수비율 및 징수금액의 비율을 보면 징수율이 2015년에는 10.4%, 2016년 8월까지는 9.3%에 불과했다. 특히 사무장 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5.8%, 3.2%에 머물러 있다.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2015년 3,966억원중 237억원만 징수해 3,729억원을 징수하지 못했고, 올해는 2,657억원중 155억원만 징수해 2,502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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