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는 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지난 12일 규모 5.8의 지진 및 여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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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재난복구비용 중 국비 보조율이 높아지고, 개인들에게 세금 및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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