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자산 특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실물자산 펀드운용 '금전대여·차입' 허용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 재간접 펀드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실물펀드가 주로 사모펀드인 점을 감안해 사모펀드에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개별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최대 투자 가능비중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피투자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비중 역시 20%에서 50%로 높인다.
업계는 이미 일반투자자들을 겨냥한 공모 부동산펀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코람코자산운용을 비롯해 이지스자산운용 등은 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오피스와 상가에 투자하는 공모 부동산 펀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미 공모형 부동산 펀드를 출시했고 재간접 펀드가 허용되면 운용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어 공모 실물펀드의 증자요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모펀드의 이익 분배구조 차등화도 허용한다. 이익분배금 범위에서 증자, 기존 투자자 전원 동의, 기존 투자자 이익 침해 우려가 없다고 신탁업자가 확인하는 등 현행 3가지 증자요건 이외에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면 증자가 가능하도록 허용사유를 확대한다. 실물펀드·재간접펀드, 후순위 투자 운용사에 예외적으로 손익배분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공모 실물펀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투자판단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수시 공시사항에 추가하고 상장 실물펀드의 기준가격 공시주기를 일일에서 반기 내로 완화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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