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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지진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정…보상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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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1일 오전 금명간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발표 합의...긴급재난문자 10초내 발송키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강석훈 청와대 경제주석,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유일호 경제부총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사회부총리가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교안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강석훈 청와대 경제주석,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유일호 경제부총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사회부총리가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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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경주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금명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75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으면 거의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지연 사태와 관련해 "현재는 기상청과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가는데 이것을 기상청에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의 10초 이내로 발송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습ㆍ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된다. 지정 기준은 지역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다르다. 경주는 75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는지가 기준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단 재난복구비 중 국고 보조비율이 올라간다. 일반재난지역에 대해선 국고ㆍ지방비 비율이 5대 5라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국고가 좀 더 지원되는 형식이다. 피해 시설물에 따라 비율이 달라 일괄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지방비 부담액 중 피해 금액을 제외한 부분의 69.5%까지 국고를 추가 보조할 수 있다. 이한경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경주의 경우 75억원의 피해 금액을 가정할 경우 국고보조금이 약 10억원 정도 증액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파손에 따른 보상도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까지 복구비를 지원한다.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 연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1개월치 경감, 전기료 1개월치 면제, 도시가스 및 지역 요금 납부 면제 등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ㆍ임업ㆍ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도 받는다.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과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69억원, 동해안 산불(2000년) 땐 659억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2003년)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원이 사망ㆍ부상자 위로금으로 지급됐고, 강원도 양양 산불(2005년) 때는 243억원, 태안 기름유출사고(2007년) 당시에는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50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진 때문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가 보상에 들어간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경주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민심을 살리기 위해 사전조사 및 우선선포 제도를 이용해 최대한 조속히 발표할 것이다. 특히 문화재들에 대한 피해가 커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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