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현의 자유 보장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금 의원은 "광우병의 위험성을 제기했던 MBC PD수첩,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국가기관과 공무원, 기업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규정을 악용해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1항)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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