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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罪 폐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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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아시아경제DB)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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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현의 자유 보장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형법에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공직 비리 등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제시·비판·여론형성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금 의원의 주장이다.

금 의원은 "광우병의 위험성을 제기했던 MBC PD수첩,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국가기관과 공무원, 기업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규정을 악용해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1항)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 의원은 "세계 많은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를 폐지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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