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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공직기강확립 특별교육' 지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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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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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남 지사는 19일 수원 경기도청 실·국장 간부회의(T-time)에서 도 소속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사고 근절, 청렴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이달 중 수원 남부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남 지사의 이날 교육 지시는 최근 일어난 도청 고위 공직자의 일탈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도청 고위 공직자 A씨는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유흥주점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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