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비롯한 내ㆍ외부 전문가가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분야별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날 '청탁금지법과 한국제약협회'를 주제로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어 협회 연관 업무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서약서'를 제출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