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분양 및 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떴다방'(임시중개시설물) 등 불법 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월24일부터 9월9일까지 시ㆍ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주택 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벌여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유사명칭 사용의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유사명칭 사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주로 컨테이너박스나 파라솔 등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중개행위를 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다운계약 등 분양권을 불법 거래해주고 높은 수수료를 받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 이들은 또 공인 부동산중개 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의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