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 불법중개행위 기승…'떴다방'등 12건 적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분양 및 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떴다방'(임시중개시설물) 등 불법 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월24일부터 9월9일까지 시ㆍ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주택 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벌여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유사명칭 사용(1건) ▲고용인 미신고(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명날인 누락(10건) 등이다.

도는 유사명칭 사용의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유사명칭 사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단속에서 시흥에 사는 A씨는 개발예정지역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고유명칭 없이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A씨가 영업을 하던 곳은 인근에 컨테이너박스 8개를 비롯해 파라솔 3개가 설치돼 불법 영업이 이뤄졌던 곳으로, 단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모두 도주해 추가 적발에는 실패했다.

이들은 주로 컨테이너박스나 파라솔 등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중개행위를 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다운계약 등 분양권을 불법 거래해주고 높은 수수료를 받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 이들은 또 공인 부동산중개 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의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