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4일 이후 현대페인트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공시했다. 현대페인트의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AD

한편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지난달 16일까지 현대페인트에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현대페인트는 같은달 25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