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순수한 사법적 결정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 억울함을 호소했다.
홍 지사는 8일 법원 선고 후 경상남도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붙여서 판결을 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오늘 재판부의 설명이 옹색했다"며 "변호인이 증거로 제시한 부분에서도 이유 설명하지 않았다. 마치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억지로 짜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며 "그래서 내가 (법정을) 나오면서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번 재판 증언때 경남기업 전부가 왜 홍준표를 찍었냐고 하니까 성완종 전 의원이 그랬답니다. '홍준표는 친박도 아니고 청와대에 부담이 없으니 홍준표 찍어주고 나 불구속으로 딜하자'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홍준표 찍어주고 나 불구속하자' 그렇게 해서 자기 변호사한테 협상을 하러 가니까 자기 변호사가 '구속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소용없다' 그 소리 듣고 절망에 빠져서 바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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