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 비리, 공무원 수뢰죄와 같은 처벌은 당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리에 대해 공무원 수뢰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ㆍ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농협직원 황모(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황모(4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한 농협 구매계에서 근무하는 황씨는 농협에 인삼 지주목 자재를 납품하는 대표 윤모(62)씨와 영업사원 이모(51)씨를 종용해 또 다른 농협직원인 황씨와 함께 원목 생산현장 답사를 명목으로 2013년 11월 3박5일간 말레이시아 여행을 다녀왔다. 윤씨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두 황씨의 해외여행 경비 300만원을 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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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경우 그 경제적 파급력과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공무원 수뢰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 2심에서는 두 황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50만원을, 윤씨와 이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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