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ㆍ직무관련성 없어도 징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은 6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법관의 비위혐의로 징계가 청구되는 등 재판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임시로 재판업무 배제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AD
대법원은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에 대해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은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장회의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비위행위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할 여지가 있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직무와 무관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실시해 법관윤리 기준을 강화해야 하다는 취지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