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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개인정보 비식별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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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 진흥·발전 기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반영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은권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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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 등의 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조치'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 법안은 이은권의원을 포함 유기준의원, 정운천의원, 윤상현의원, 김성태의원, 송석준의원, 조경태의원, 신상진의원, 배덕광의원, 이명수의원, 이채익의원, 김종회의원, 윤영일의원, 이철규의원, 추경호의원, 박순자의원, 박홍근의원, 강석진의원, 민경욱의원, 성일종의원, 장석춘의원, 박성중의원, 권석창의원, 함진규의원, 정용기의원, 최명길의원, 박덕흠의원, 유민봉의원, 정유섭의원, 박대출의원, 정진석의원 등 3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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