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총리 주재 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 중점유치업종의 확대 ▲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과 특례 확대 ▲ 국내기업 유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경자구역은 8개 구역 95개 지구로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111배 수준인 321㎢에 이른다. 2189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은 9만6449명이다. 하지만 전체 면적 가운데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34%에 달하고, 경자구역 간 차별화가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전체 외투기업 대비 경자구역 내 외투기업 비중은 1.5%에 그쳤다.
먼저 중점유치업종은 기존의 우리나라 주력산업이었던 철강·조선·석유화학에서 에너지신산업·농생명·바이오·미래형 자동차·융복합 소재 등으로 확대된다. 시·도별로 선정한 27개 지역전략산업도 추가한다.
경자구역 내 뉴욕 파슨스디자인스쿨과 같은 외국 전문교육기관 설립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경자구역에 유치할 수 있는 외국 교육기관이 세계 유수 종합대학에 한정됐었다. 정부는 IT 등 특별과정 계약학과 개설을 허용하고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 투자비율도 50%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투지역 지정요건도 최소지정 면적을 33만㎡에서 16만㎡로 완화한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국내외기업 구분 없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세계 각국이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도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의 투자거점과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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