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대상은 성남지역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식육점, 청과점, 양곡상, 귀금속점 등에서 상거래용 계량 저울로 사용되는 판수동ㆍ접시지시ㆍ판지시ㆍ전기식지시 저울 4445점이다.
계량기가 토지나 건물에 붙어있거나 옮기면 파손 위험 또는 정밀도 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보유자의 검사 신청을 받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검사를 나간다.
성남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 필증'을 나눠준다.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조치 후 2개월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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