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냐'는 질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