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달 27일 김 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드러난 당시 소속 부서장 김 검사의 후배·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에 비춰 더 이상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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