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국내 LCC 중 유일하게 운영중인 중대형 항공기 B777-200ER 기종에 한해 1인당 최대 2마리, 1편당 최대 5마리까지 위탁 수하물 탑재를 허용키로 했다.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4마리까지 더하면 최대 9마리까지 운송이 가능해진다.
B777-200ER 항공기의 반려동물 기내 반입 기준도 확대됐다. 기존 B737-800 기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1편당 최대 3마리까지 반입이 가능했던 것을 최대 4마리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B737-800 기종은 종전대로 기내 반입 방식으로만 국제선 운송이 가능하다.
현재 B777-200ER 항공기는 김포~제주, 인천~호놀룰루, 인천~오사카,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삿포로, 인천~푸켓 노선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29일부터는 김포~제주, 인천~호놀룰루, 인천~방콕, 인천~홍콩 노선에 투입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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