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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내 흡연?, 50만원 이하 과태료 감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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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여름철 인기 만점 휴양림, 앞으로는 휴양림 내 지정된 장소 외 구역에서의 흡연행위가 금지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휴양림 객실과 야영장 등지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휴양림별로 지정된 흡연 장소 한 곳에서만 흡연을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지정된 흡연 장소 외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휴양림관리소는 비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흡연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는 한편 이를 어기고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 휴양림 이용 고객 모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흡연 구역 지정 및 휴양림 내 흡연 금지와 관련 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http://www.huya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관리소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흡연 장소를 별도로 지정, 이 외에 구역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며 “담배 연기 없는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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