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휴양림 객실과 야영장 등지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휴양림별로 지정된 흡연 장소 한 곳에서만 흡연을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휴양림관리소는 비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흡연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는 한편 이를 어기고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 휴양림 이용 고객 모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흡연 구역 지정 및 휴양림 내 흡연 금지와 관련 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http://www.huya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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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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