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배심법정은 변호사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일반시민 등 6명 내외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당사자인 민원인(시민)과 처리기관의 관련 공무원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중재해 풀어주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배심원단은 120여 명의 인력풀로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 전체 신청 민원 가운데 인용률(일부인용 포함)이 77.8%(9건 중 7건 인용)로, 전년 대비 40.3%p나 증가했다. 이에 시는 “민원배심법정이 시민 고충을 해소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고 평했다.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조정·중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 시민참여 클릭 후 시민청원·제안, 민원배심법정, 민원배심법정신청서 내려받기를 차례로 누른 다음 신청서 작성 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홍남기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은 "서울시는 지난 2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발족하고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 등 여러 유형의 민원조정·중재제도를 발굴,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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