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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vs 한의사]'탈모 원인' 두고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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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확한 원인 규명" vs 의협 "한약 안정성 검사 의무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왼쪽)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사진=아시아경제DB]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왼쪽)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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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최근 한의원에서 처방한 도적강기탕을 복용한 후 3일째부터 탈모가 시작된 아이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 측은 "도적강기탕 투여 보름 전 입원치료와 항생제 등 양약치료를 받은 것 역시 확인된 만큼 아이의 탈모에 대한 원인이 도적강기탕 때문인지 그 전에 투여한 양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만 아이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측은 "우선 현재 논란 중인 아이의 탈모 원인을 떠나 아이와 부모에게 위로의 말씀부터 전한다"며 "이번 일에 있어서 아이의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확실한 원인 규명과 아이의 치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원인이 해당 한의원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아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협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결국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한약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뒤 " 모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측은 "한의협도 공식적으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강화에 찬성한 만큼, 정부가 의약품의 임상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한약에 대해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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