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 BMW, 아우디, 도요타 등 14개 회원사가 속해 있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오는 29일 김영란법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신차 출시 일정과 행사가 잡혀 있는데 제도를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며 "10월에 예정했던 행사 일정들을 미뤄야 할지 서로 눈치만 보던 상황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공부'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시승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불분명한 게 많아 혼란스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업체 간에 고민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서는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 금지 예외로 해석하고 있긴 하지만 '통상적·일률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할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일부 업체들은 각종 행사 일정을 법 시행이 시작되는 9월 28일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법 시행 직후인 10월 초를 피하려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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