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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車업계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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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다음 달 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앞두고 자동차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자동차 업계가 실시해오던 신차 출시 행사, 미디어 시승 등이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 BMW, 아우디, 도요타 등 14개 회원사가 속해 있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오는 29일 김영란법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김영란법의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혼란을 겪는 수입차 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서는 자동차 업계 상황에 맞는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신차 출시 일정과 행사가 잡혀 있는데 제도를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며 "10월에 예정했던 행사 일정들을 미뤄야 할지 서로 눈치만 보던 상황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공부'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시승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불분명한 게 많아 혼란스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업체 간에 고민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동차 업체들이 진행해왔던 출시·시승행사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에서는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 금지 예외로 해석하고 있긴 하지만 '통상적·일률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할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일부 업체들은 각종 행사 일정을 법 시행이 시작되는 9월 28일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법 시행 직후인 10월 초를 피하려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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