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의 여왕' 일본서 큰 인기…집과 호텔, 필로폰 소지·투약 혐의로 기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계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계씨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1년 2월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