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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때 내력벽 철거 못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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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증필요"…허용입장 번복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장은 비상
'2베이'→'3베이' 구조변경 불가능

주택조합원 모집 때 과장·거짓광고,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리모델링 때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추가적인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내용을 제외시켰다. 내력벽은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체인데, 안전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 중인 '저비용ㆍ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의 세부과제에 추가해 이를 정밀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후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부과제 종료일이 2019년 3월 이후로 3년여가 남은 상황. 사실상 무기한 연기인 셈이다. 또 세부과제로 추가하기 위한 예산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 허용여부 결정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부터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전면 허용됐다.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상 세대 간 내력벽은 철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해 6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베이 아파트를 3베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컸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27일 아파트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파트를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평가등급(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개정 작업에 착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내력벽 철거에 따른 안전성 검증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입법예고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다른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에 따라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사후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여부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를 전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는 비상이 걸렸다.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은 "국토부의 입법예고만 믿고 있었는데 이번 결정은 결국 내력벽 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개정안을 기대해 온 조합으로서는 비용부담이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ㆍ직장ㆍ리모델링 등 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5~20%가량 저렴해 최근 인기가 높지만 '부지 100% 매입' 등의 허위광고에 속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덩달아 급증함에 따라 안전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회계감사는 사업승인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 두 차례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2일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보다 앞선 조합설립인가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회계감사 횟수가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것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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