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자원량 감소가 우려되는 극동산 뱀장어 자원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뱀장어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국내외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적정한 자원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뱀장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과학 조사·연구와 어업인·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극동산 뱀장어의 포획 크기를 제한하고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키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뱀장어 자원감소를 막기 위해 자원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과 함께 뱀장어 자원관리 방안 연구와 보다 체계적인 자원관리 정책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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