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7일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청장들이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권취소한 것에 대해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침해라고 주장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한편, 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협의대상 범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은 중앙부처든 지자체든 사회보장에 관한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처음에는 청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서울시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한 결과에 따라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임을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에 협의서를 제출해 온 것인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청장들이 서울시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식의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자체는 정부와 두 손을 맞잡고 협조해서 청년의 어려움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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