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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브로커에게 몰래받은 '수천만 원'…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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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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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부산지검 수사관이 브로커 A(54, 구속)씨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울산지검에 긴급 체포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4일 부산지검 소속 수사관 김모(53·6급)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배돼 도피생활을 하던 A씨와 접촉한 정황도 포착, 이를 수사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기획부동산 수사도중 A씨가 검찰수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구속된 A씨를 조사하다가 "부산지검 수사관 김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A씨 휴대전화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등을 복원해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과 범인은닉 혐의 등으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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