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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에게 비싼 보험 권유" 금감원, 간편심사보험 관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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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건강한 사람에게 고령·유병자보험인 '간편심사보험'을 가입시키는 행태가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감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건강한 사람인데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아픈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일반적 상식과 달리 고령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10개에 달했던 가입 심사 질문을 3가지로 단순화해 ▲최근 3개월 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었는지 ▲2년 내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만 묻는다.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다면 보험 가입이 승인된다. 가입 자격을 낮춘 대신 보험료는 보장 수준이 비슷한 일반심사보험보다 1.1~1.2배 비싸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8개 보험회사가 간편심사보험을 판매 중이다. 보험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공략해 간편심사보험 수입 보험료는 4438억원(계약수 203만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일부 보험회사가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일반보험에 가입한 건강한 소비자에게도 신상품 출시 홍보를 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했다.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려고 일반보험의 보장 범위를 일부러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해 설명해주기도 했다. 간편심사보험으론 3대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일반보험 보장은 100만원에 불과하다며 비싼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한 이후 일정 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재심사하도록 했다. 재심사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라고 안내해줘야 한다. 보험사들은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일반보험과 비교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초서류에 기재한 개선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보험사들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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