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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묵은 '생리대 부가세 면제' 논란 재점화!…공장도가 10% 떨어뜨리는 引下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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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분 면세에서 완전 면세로
2002년 이후 꾸준히 영세율(부가가치세 완전 면제) 법안 제출,
국회 통과 불발
공장도가 10%가량 떨어지는 효과
생리대 外에 유아용 기저귀도 혜택 볼 듯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비싼 생리대 값을 치르지 못해 휴지나 신발 깔창으로 이를 대신해온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생리대 가격 인하 법안'이 발의됐다. 여성용 생리대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면제를 뜻하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해묵은 '생리대 부가세'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인재근 더민주 의원

인재근 더민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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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생리대와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는 다른 11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부분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대신 영세율(부가가치세 완전 면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대안이 담겼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여성 생리대의 세법 적용 영역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일부 면세제품인 생리대를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 현행 공장도가(출고가)에서 10%의 비용이 추가로 공제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A제품의 공장도가가 1000원이라면 앞으로 100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경감된다는 설명이다. 공장도가가 인하되면 일반 상점에서 팔리는 소비자가도 동시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여성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격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법안들이 2002년부터 꾸준히 시도되다 좌절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02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처음으로 시도된 법안은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끝에 '불가'로 결론이 났다.

이어 2003년에는 부가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이 통과대 생리대에 붙는 부가세의 일부가 면제돼 판매되고 있다. 다만 최종 판매단계에서 적용되는 부가세는 면제되는 반면 제품 생산과정에서 부과되는 부가세는 부분적으로 면제된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제품의 가격 인하 폭도 3~4%정도에 불과하다.

이후에도 영세율 적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됐으나 상임위에 계류되다가 사장되곤 했다.

하지만 사정이 달라졌다. 출산율 하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다가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이 비싼 생리대 비용을 치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 공론화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여기에 현재 부가세 부분 면세 대상이 아닌 기저귀까지 법안에 포함돼 신혼부부나 젊은부부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아용 기저귀는 공장도가와 소비자가에서 각각 10%의 가격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미망인이다. 19대 국회 이후 재선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과 사랑의 친구들, 녹색환경운동 등에서 일해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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