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사유지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제프리 마더가 지난달 29일 "포켓몬 고 개발사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유지나 그 인근에 체육관이나 포켓스탑을 배치했다"며 나이앤틱과 닌텐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마더는 "최소 다섯 명의 사람이 원고의 대문을 두들기며 뒷마당에 포켓몬이 있으니 이를 잡도록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며 "피고(나이앤틱 등)는 사유지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현실 세계에 포켓몬을 풀어놨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명백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포켓몬 고 개발사인 나이앤틱과 투자사 닌텐도가 포켓몬 고 때문에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나이앤틱 측은 아직 이 소송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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