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주민, 광주시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100년 빈도 집중호우, 수해 피하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강모씨 등 145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가구당 290만원 또는 3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는 경안천의 범람으로 인해 이 사건 침수지역으로 유입된 물이 신속하게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이 사건 수해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이 사건 침수지역에 이른 새벽시간 대의 강우량은 광주시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많아, 송정하천과 이 사건 펌프장의 설계빈도 수준을 넘어서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100년의 설계빈도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수해 당시 송정소천과 이 사건 배수펌프장은 관련 규정 및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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