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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자소서에 부모 신상 쓰면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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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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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2017학년도부터 의·치·약대 학사편입학과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 신입학 때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밝히면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의·치·약대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에 “2017학년도 모집 요강에 공정성 확보 방안을 추가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모집 요강에 ‘자소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가 제시된 바 없지만 지난 6월 교육부가 로스쿨에 보낸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시안)’에서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면 불합격 처리된다고 밝혔던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의·치·약대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에도 감점 정도가 아닌 불합격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치·약대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수정된 모집 요강을 교육부에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 범위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모집 요강을 제출한 대학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치·약대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의 자소서 실태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불공정성 논란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치대 학사편입은 기존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이 2015년부터 의·치대로 전환함에 따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준비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나마 실시 중인 제도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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