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2017학년도부터 의·치·약대 학사편입학과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 신입학 때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밝히면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의·치·약대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에 “2017학년도 모집 요강에 공정성 확보 방안을 추가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모집 요강에 ‘자소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라”고 주문했다.
의·치·약대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수정된 모집 요강을 교육부에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 범위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모집 요강을 제출한 대학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치·약대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의 자소서 실태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불공정성 논란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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