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결정에 대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법 본연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김영란법에 대한 법적 우려들이 해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법을 시행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