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복합단지, 도심 3만㎡·외곽 30만㎡ 이상 규모로 조성"
국토부, 19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기본계획·지침' 설명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도심에 들어서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최소 3만㎡ 이상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 또 단지 면적의 절반 이상은 자동차 판매·수리 등 관련 산업시설용지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19일 설명회를 연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발전과 자동차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되는 단지다. 자동차 등록과 매매, 정비,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관련시설과 상업·문화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선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 1월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만들어진 기본계획이 소개된다. 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및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개발절차는 도시개발법을 따른다. 다만 국토부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계획의 내용 일부 수정·보완했다.
우선 개발 유형은 입지에 따라 도시입지형과 외곽입지형으로 분류된다. 도시입지형은 최소면적 3만㎡ 이상의 주기능 중심 복합단지로, 외곽입지형은 최소 30만㎡ 이상의 다기능 중심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단지 가처분면적의 50% 이상을 자동차판매와 수리, 부품제조업 등 자동차관련 산업이 입지하는 자동차관련 산업시설용지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지침에는 자동차관련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적 개발, 시범사업의 실시, 효율적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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