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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융씨의 고민타파]車사고 수리비 말고 보상비용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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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상대 차 과실로 차량이 파손된 박모씨. 정비소에 수리를 맡겼는데 일주일 후에나 차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박 씨는 상대측 보험사에 전화를 해 수리비 외에도 수리 기가 동안의 렌터카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상대 측 보험사로부터 이런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대물배상 약관에 따라 차를 수리하는 동안 자가용 차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 지급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4월 1일 이후 계약은 배기량 기준 동급 렌터카로 지급합니다.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렌터카 요금의 30%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 때문에 내 차를 수리를 할 때 보상받는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렌트비용지원특약에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렌터카 요금이나 교통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 때문에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측 보험사에 치료비 외 위자료, 휴업손해액과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 과실로 인해 차를 새로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 대체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휴업손해액과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 할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새차(출고 후 2년 이하)인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시세하락손해비용을 수리비 외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초과~2년 이하의 차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손해비용입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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