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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계사회 회장 "국민연금 손배소, 시기상 이르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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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계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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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최동현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4일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소송 시점이)생각보다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날 대우조선과 대우조선 경영진 10여명, 안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이 2012∼2014년 사이 5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기업에 소송을 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국민연금도 국민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론의)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소송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딜로이트 안진측은 이번 건에 대해서 아직 국민연금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에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 감사 시 전문가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이번 소송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외부회계감사를 6년 연속 맡아왔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으며, 2013~2014년 발생한 2조원의 손실을 지난 3월에서야 뒤늦게 반영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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