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 감사위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계약 대상자에게만 징구하던 청렴서약서 작성 대상에 발주 부서 감독 공무원을 포함(의무화)시키고 관련 내용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입력토록 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공사 진행상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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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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