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피자헛 가맹점주 25명이 본사를 상대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돈 7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최근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다른 가맹점주 88명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352만~9239만원씩을 반환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피자헛은 재판에서 "계약을 맺을 때 '어드민 피'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고, 점주들도 '어드민 피' 지급에 묵시적으로 합의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불공정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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