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제도는 적격기관투자자(QIB)들만이 참여 가능한 시장으로, 공시부담으로 부담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외국기업에게 자금조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새롭게 개편되는 QIB제도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이해를 돕고,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기업과 금융투자업계의 업무담당자들이 원활하게 업무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함께 QIB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으며, 발행기업과 투자자 범위의 확대, 거래방식, 정보 공개방식 등이 전면 개편된 QIB제도가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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