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957년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근무 중 영내 농장에서 작업하다 땅속에 묻혔던 유탄이 폭발해 사망한 김모씨의 아들이 "아버지는 단순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군 복무 중 직무수행시 발생한 폭발로 사망했으니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부대와 직무의 성격, 사망 이유,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직군경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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