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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해도 법정시한 넘겼다…내달4일 논의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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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긴 것이다. 다음 회의는 내달 4일 개최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자정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1차 수정 제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노동계에서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시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에서야 노사 양측의 첫 요구안이 나올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결국 1차 수정안조차 내지 못한 채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점에서 향후 최저임금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65.8% 오른 시간당 1만원,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4·5·6일에 각각 8·9·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가급적 내달 6일까지 심의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노·사 양측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빚다가 법정시한을 열흘가량 넘긴 7월 8일에서야 타결됐다. 이 또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을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방식이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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