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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마 승부조작’ 33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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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경마 승부조작 등 대규모 경마비리 사건을 수사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15명을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6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과천, 제주,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경마 관계자들이 사설경마장 운영자나 경마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조직적으로 승부를 조작하거나 경마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 배후로 지목되던 불법마주·대리마주의 존재 등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사설경마 규모는 한국마사회 매출(연간 7조5000억원)에 버금가거나 최대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설경마조직은 운영프로그램 공급조직, 사설경마장 운영조직, 경주 동영상 촬영·공급조직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오며 기수, 조교사, 말관리사, 마주 등 경마관계자와 구조적으로 유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향후 경마비리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에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요청해 경마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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