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54건, 1억4,4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도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일은 6월 30일까지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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