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 DCRE와 벌인 '17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시는 '법리해석'을 다투는 3심에서 인천시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15일 DCRE와 인천시의 1700억원 상당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DCRE가 승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세금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느냐는 게 쟁점이다.


OCI는 지난 2008년 인천 남구 용현·학익동 소재 150만㎡ 공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하고 토지와 건물을 넘겨주는 물적 분할을 했다.

OCI와 DCRE는 물적분할을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적격 분할'로 신고해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법인세 납부를 미뤘다. 아울러 인천시 남구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공장 부지에 묻힌 폐석재 처리 비용(채무)을 OCI가 DCRE에 넘기지 않은 데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는 물적 분할이 적격 분할이 아니라고 보고 2012년 4월 DCRE에 원금 524억원과 가산세 1076억을 합쳐 총 1727억원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도 2014년 6월 적격 분할이 아니라고 결론내면서 국세청은 OCI에 법인세 등 38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OCI와 DCRE는 각각 국세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세금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1·2심에서 모두 이겼다.


인천시는 항소심마저 패하면서 충격이 크다.
시는 지난해 2월 1심 패소판결 이후 조세심판원이 유사 사건 심판청구건에 대해 계속해서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결과 DCRE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있어 항소심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DCRE의 적격분할을 인정한데다 항소심마저 DCRE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례없는 '1700억원대 세금소송'에서 패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검찰 지휘를 받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법리해석에 관해서만 다투는 3심에서는 1·2심과 달리 인천시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지난달 국세청 역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 우리로서는 최종심까지 끌고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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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면 가산금까지 합쳐 2500억여원이 넘는 지방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패소할 경우 DCRE로부터 받은 지방세 267억원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한다. 여기에다 DCRE 지방세 체납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 패널티까지 더해져 손해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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