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40여년간 건축이 제한돼 온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5월25일부터 건축 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건축규제 완화가 확대되는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미시행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 지구내 모든 건축물이다.
이번 변경안의 큰 골자는 획일적으로 규제돼 온 신축 또는 증축 건물의 허용 범위를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90% 이하, 4층 이하까지 완화한 것이다.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장기 미시행 지구는 오랫동안 과도한 건축규제로 신축이나 개보수 등을 하기 힘들어 붕괴나 화재, 방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게다가 비좁고 불편한 건물공간으로 사람들이 떠나 밤이면 거리가 텅 비는 등 도심 쇠퇴의 큰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완전 철거 등 획일적인 재개발을 지양하고 재개발시까지 도시가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건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과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심재정비사업이 활력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