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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노인 연령 기준, 65세→70세가 적정…고령소비자의 '안전' 최우선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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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고령자의 기준 연령이 현행 각종 법령에서는 65세지만 100세 시대를 앞두고는 '70세'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고령사회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행복한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소비자정책 이슈 및 과제'를 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령자 기준 연령에 대해 전문가의 58%가 70세를, 26%가 65세를 적정 연령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 '2014년 노인실태 조사'에서 노인연령기준이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일반인 비율(78.3%)에 비해서는 낮지만 현재 각종 법령에서 65세로 되어 있는 기준 연령의 상향 필요성에 대해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고령소비자 문제는 '안전'이었으며 다음은 정보제공, 피해보상 순이었다. 이는 최근 소비생활 안전 이슈 증대, 고령자 소비시장 형성 및 소비자권리 의식 향상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100세 시대는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모든 면에서 시스템적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일반 소비자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령소비자 정책에서도 일방적 보호보다는 '보호-예방-참여'의 삼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의 대다수가 이러한 삼각체계에 동의했으며 18개 세부과제 중에서는 고령소비자 문제 예방정책인 '고령소비자 대상 악질 사업자 단속 및 새로운 수법 적극 공표'와 '물품 및 서비스에서의 고령자 안전기준 강화'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다.

각 과제의 중요도를 보면, 고령소비자 보호에서는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체계 강화, 고령소비자 문제예방에서는 물품 및 서비스에서의 고령자 안전기준 강화, 고령소비자 참여에서는 은퇴자의 고령소비자상담 활용 등 소비생활 분야 일자리 및 참여기회 창출 등이 최우선적 과제로 조사됐다.

고령소비자가 만족하고 행복한 고령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별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게 현 수준을 평가하게 한 결과, 중앙정부(53.0점)> 지자체 (50.9점)> 소비자 (48.3점)> 기업 (43.6점) 순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현재 우리 사회 전반이 고령사회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특히 가장 중요한 주체인 고령소비자와 기업의 관심 및 지원이 적극 요청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소비자 정책의 장단기 과제 선정 및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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