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처.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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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식품 포장지 뒤에 표시된 안내 사항이 앞으로 읽기 쉬운 형태로 바뀔 전망이다. 작은 글씨로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식품 업체들은 식품 포장지 뒤의 글씨 크기를 일반 문서 글자 크기인 10포인트 이상으로 인쇄해야 한다. 원재료명 7포인트 이상, 업소명과 소재지 8포인트 이상인 현재 체제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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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또 식품 겉봉투의 ‘정보표시면’에 표시 사항을 통일된 표로 정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품마다 제각각인 ‘1회 제공량’ 대신 ‘총 내용량’(1포장)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영양성분 명칭은 열량과 나트륨 등 소비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항목들은 봉투 앞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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