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학원과 교습소는 내년 1월1일부터 교습비를 옥외에 표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5일 학원ㆍ교습소의 교습비 등을 옥외에 표시하도록 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7월4일까지 21일간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이견이 없으면 7~8월 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9월 공포된다.


개정 규칙은 학원ㆍ교습소의 옥외 가격표시제 의무화를 담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상세 내용 안내 및 홍보 활동 등 충분한 계도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이 확정되면 교습비 등의 정보를 학원 및 교습소 외부에도 표시해야 한다. 시설 사용 여건을 고려해 주 출입구 주변, 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ㆍ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건물 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잘 보이는 공간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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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은 내년 1월1일 이후 학원ㆍ교습소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미이행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김희중 경기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습비의 옥외 표시 의무화는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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