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5일 학원ㆍ교습소의 교습비 등을 옥외에 표시하도록 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학원ㆍ교습소의 옥외 가격표시제 의무화를 담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상세 내용 안내 및 홍보 활동 등 충분한 계도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이 확정되면 교습비 등의 정보를 학원 및 교습소 외부에도 표시해야 한다. 시설 사용 여건을 고려해 주 출입구 주변, 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ㆍ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건물 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잘 보이는 공간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
김희중 경기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습비의 옥외 표시 의무화는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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